구조조정 등 경영애로 납부기한 최장 9개월까지 연장
개인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해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는 505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확정신고 때보다 28만명 증가했다.
신고 대상자 중 개인 일반 과세자는 417만명, 법인 사업자는 88만명이다. 개인 과세자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법인사업자는 4월부터 6월까지 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 된다.
간이 과세자는 지난해 1년간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예정 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사업부진으로 사업실적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예정 고지세액을 내지 않고 실적 기준으로 직접 예정신고를 할 수도 있다.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 메뉴를 통해 최근 2년간의 신고 상황과 부가가치율, 업종별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등도 확인할 수 있다.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려면 신분증을 지참하고 업종별로 지정된 기한 내 방문하면 된다.
세금은 홈택스나 모바일로 전자납부하거나 신용카드로 낼 수도 있습니다. 납부서를 출력해서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재해·구조조정·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특히 지역경제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 특별재난지역 등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이 최장 2년까지 연장된다. 납기 연장 등 세정 지원을 원하는 사업자는 오는 23일까지 홈택스로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된다. 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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