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경찰서 제2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창녕경찰서 제2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 홍재룡기자
  • 승인 2018.07.18 18:52
  • 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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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녕경찰서는 지난 18일 시민 자문위원 등 6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창녕경찰서(서장 공용기)에서는 지난 18일 시민 자문위원 등 6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미한 범죄에 대해 감경처분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는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사건 및 즉결심판 청구사건 중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경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약자에 대해 피해의 경미성, 상습성,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형사입건된 사건은 즉결심판으로, 즉결심판 청구된 사건은 훈방으로 감경하는 제도이다.

이날 위원회는 심사대상으로 선정된 2건 중 피해가 경미하고, 피의자가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형사 사건 1건은 즉결심판으로, 즉결심판 사건 1건은 훈방으로 감경 처분을 했다.

창녕경찰서장은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통해 전과자 양성을 줄이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시민에게 공감 받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재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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