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 농관원 PLS 시행 대비 농가 맞춤형교육 추진
함양 농관원 PLS 시행 대비 농가 맞춤형교육 추진
  • 박철기자
  • 승인 2018.07.19 18:29
  • 11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작물별 등록된 농약만 올바른 사용 홍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함양사무소(소장 이명원, 이하 ‘농관원 함양사무소’)는 2019년 1월 1일부터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에 대비해 농업인들이 적절하게 대응하고, 부적합 농산물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교육 및 홍보에 앞장서고 있다.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제도는 농산물의 수입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기준에 맞지 않는 농산물의 수입 및 유통을 차단해 국내 농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소비하는데 취지가 있으므로 우리 농업인들의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

농관원 함양사무소에서는 PLS제도 전면 시행에 따른 농업인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함양군과 지역농협, 농업기술센터와 협업을 통해 홍보배너 게시, 홍보전단 배부, 공한문 발송, 마을 엠프방송 송출 등을 통해 홍보 파급력을 높여, 부적합 농산물 발생을 방지해 농업인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7월 16일 주간 농관원 함양사무소에서는 관내 대표적인 소면적 작물인 오미자 재배농가(70호)에 대해 PLS 제도와 농약 안전사용에 대한 맞춤형교육을 실시했다. 소면적 작물은 사용 가능한 농약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아 2019년 PLS 제도가 전면 시행될 경우 농업인의 어려움 예상된다. PLS 제도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외에는 모두 검출한계 수준(0.01ppm)으로 엄격하게 관리되는 제도로, 기준치가 설정되지 않은 농약은 사실상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사용가능 농약이 없거나 적은 소면적 작물의 농약 직권등록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수요조사와 의견수렴을 통해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농관원 함양사무소에서는 농업인이 농약 구매 시에는 농약판매상에게 적용작물이 맞는지 1차 확인, 포장 라벨에 해당작물표시가 되어있는지 2차 확인하고, 사용 시에도 해당 작물과 병해충에 사용하는 농약이 맞는지 꼭 확인하고, 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하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철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