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치매 산정특례 등록신청 방법
중증치매 산정특례 등록신청 방법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8.07.19 18:29
  • 11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 중증치매 산정특례 등록신청 방법을 알려주세요?


A: 병의원에서 해당 중증치매질환으로 확진한 경우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에 서명 후 병의원(EDI대행신청) 또는 공단에 신청하면 등록됩니다. 또한 확진일, 의사발행일, 신청일이 2017년 10월 1일 이후일 경우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