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거창군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 거창/이종필 기자
  • 승인 2012.03.2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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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관을 저해하는 현수막, 입간판 등…합동단속 시행

거창군(군수 이홍기)은 공공목적 및 공공시설물 이용 유동성 광고물의 단속과 연계, 통행을 방해하고 미관을 저해하는 현수막, 에어라이트, 입간판, 래핑차량 등에 대한 합동단속을 시행한다.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 단속은 거창군, 거창경찰서와 합동으로 단속에 들어가며 4월 2~13일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4월 16~20일까지 집중 단속 및 정비에 들어갈 계획이다.

중점단속대상은 상가 밀집지역 또는 특정구역 지정 내 옥외광고물의 수량초과 및 설치, 표시기간 위반 광고물, 보행 및 통행을 방해하는 현수막, 입간판(에어라이트), 전단지 등 불법 유동광고물, 음란·퇴폐적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 등이다.

중점단속지역은 거창읍 로타리에서 대동로타리 구간과 특정구역 지정인 거창읍 로타리~거창교 구간이다.

단속 시 에어라이트, 입간판, 전단 등 미 고정광고물을 자진철거토록하고 명령에 불응하거나 상습적으로 설치·표시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위법 처리하게 된다.

거창군은 광고물 일제 정비를 통해 범국민 기초질서 지키기에 앞장서고 매력 있는 창조도시로의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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