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시각-에어컨 실외기 설치 명확한 법적 규제 필요
기자의 시각-에어컨 실외기 설치 명확한 법적 규제 필요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8.07.25 18:58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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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태/사회부기자
 

강정태/사회부기자-에어컨 실외기 설치 명확한 법적 규제 필요


계속되는 폭염으로 에어컨 사용이 늘고 있지만 도심 곳곳 상가 건물 외부에 규정을 위반하고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도심 식당가 등 가게 안에서는 연일 에어컨을 가동해 내부는 냉장고를 방불케 한다. 하지만 주로 상업용 건물 앞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에서는 에어컨의 냉매를 식히고 나온 뜨거운 열기가 보행로로 뿜어져 나와 주변을 지나는 행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는 에어컨 실외기 설치가 명확한 법적 규제가 없어 지자체나 관할기관에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기에 가게 업주들이 매장여건과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행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보행로 쪽으로 실외기를 설치하는 곳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2012년 4월 개정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실외기는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해야 하며 실외기에서 나오는 열기가 인근 건축물의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시 지자체에서는 시정조치를 명령하고, 따르지 않을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보행로와 맞닿은 에어컨 실외기에서 나오는 뜨거운 바람과 소음 등이 행인에게 피해를 주고 있어도 단속인력 부족을 이유로 불쾌한 실외기를 방치하고 있다.

게다가 부적절하게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는 화재위험도 크다. 길거리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는 빗물과 쓰레기, 담배꽁초 등에 열이 축척되면서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

특히 도심 상가사이 좁은 골목에 층층이 쌓여있거나 LPG가스통 주위에 놓인 에어컨 실외기들은 시한폭탄과도 같다.

경남에서도 최근 3년간 에어컨으로 인한 화재 발생건수는 2015년 9건, 2016년 12건, 2017년 7건으로 주요 화재원인은 실외기의 열악한 설치·사용 환경이나 제품 노후화로 나타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단속인력부족으로 직접 단속에 나선적은 없지만 에어컨 실외기 관련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건물주에게 연락해 시정조치를 하고 있다고는 한다.

지자체 입장에선 에어컨 실외기 설치까지 점검하고 관리감독 할 수 있는 인원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관리와 감독이 부실해 사고가 발생한다면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과 노력은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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