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채매 산정특례 중 V810 연간 60일 연장 사용가능
중증채매 산정특례 중 V810 연간 60일 연장 사용가능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8.07.26 18:37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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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증채매 산정특례 중 V810의 경우 연간 60일 사용후 연장해 사용가능한가요?


A: 연간 기본 60일을 사용하신 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요양병원 제외)에서 신경과, 정신과 전문의가 의료적(투약 및 처치 등)으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연장 60일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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