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침체로 인한 채무탈출 도와드립니다.
거제시는 최근 조선업 침체로 채무가 증가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돕고자‘채무탈출 법률상담실’을 오는 20일부터 운영한다.
상담실을 운영하게 된 이유는 현재 월 2회 운영 중인 무료 법률상담 시, 채무 극복과 관련한 법률 상담이 눈에 띄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에 거제시는 선제적으로 시민의 채무극복 방안 모색을 위해 경남금융복지상담센터의 지원을 받아 출장상담을 실시한다.
상담은 예약제로 운영하며 8월부터 매월 셋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시청 상설감사장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거제시 감사법무담당관 법무담당(055-639-3173)으로 사전 예약하면 된다.
한편,거제시는 3개월간 시범운영 후 수요에 따라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정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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