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읍·면사무소에서 사전신청·접수
거창군은 정부의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고 밝혔다.
신청인가구의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면 부모, 아들·딸 등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주거급여 지원이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주거급여는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 중위소득 43% 이하(4인 가구 기준 194만 원) 군민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임차가구에는 임차료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 가구의 경우 낡은 집을 고쳐준다.
거창군은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를 수급할 수 없었던 가구들에 대해 8월 13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전신청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도움이 필요한 이들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거창군 관계자는 “노인 가구 등 취약계층이 많아 마을이장과 민간 복지인력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와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로 대상자가 신청을 못 하는 일이 없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주거급여 콜센터(국번없이 1600-0777),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장금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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