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43% 이하 가구 대상 사전신청 접수
산청군은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중위소득 43%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이달 13일부터 사전신청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0월부터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부양능력이 있어도 사실상 부양 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가구 등 주거 안정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를 위한 조치다.
급여를 받지 못한 빈곤층에게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급여를 지원하게 돼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복지체감도를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3%(4인기준 194만원) 이하인 가구에게 임대차 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지원이 결정된다.
‘주거급여’ 사전신청 접수 기간은 이달 13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접수하면 된다.
산청군은 기존 수급 탈락자 및 각종 차상위 가구 등에게 개별 안내 및 홍보물 배부 등으로 이를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또 이장 회의 등 지역 사정에 밝은 자원봉사자들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데 노력할 방침이다. 양성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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