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서부署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홍보
창원서부署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홍보
  • 최원태기자
  • 승인 2018.08.12 18:07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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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8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 창원서부경찰서은 9월 28부터 시행되는 ‘모든 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개정 도로교통법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창원서부경찰서(서장 진영철)은 9월 28부터 시행되는 ‘모든 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개정 도로교통법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경찰서 방문객들 대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현관·교통민원실에 배너 비치, 민원실 내 홍보 동영상 송출, 교통안전 홍보 전단지 배부했다.

경찰서 방문객 A씨는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 홍보 동영상을 볼 수 있어 지루하지 않았고, 몰랐던 유익한 정보를 알게 해줘서 고맙다”는 감사를 표했다.

창원서부경찰서 진영철 총경은 많은 시민들에게 개정 도로교통법을 알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홍보활동을 실시할 계획이고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 교육을 연중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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