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주민세 균등분 8억 6000만 원 부과
사천시 주민세 균등분 8억 6000만 원 부과
  • 구경회기자
  • 승인 2018.08.13 18:30
  •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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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는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대상으로 2018년 주민세 균등분 53,285건 8억 6000만 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


주민세 균등분은 매년 8월 1일 현재 사천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 4천 800만 원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부과된다.

주민세 현실화를 위해 개인균등분 주민세가 지난 2016년부터 1만 1천 원으로 인상되었으며, 개인사업자는 5만 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 5000원부터 55만 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균등분 주민세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 CD/ATM, 위택스,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 균등분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최소한의 회비적 성격의 세금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 사업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으로 납기 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구경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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