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에 시민 관심·협조 당부
마산소방서(서장 김길규)는 8월 10일부터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과 기준 및 방법 등 소방기본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시민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전 소방기본법에는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대상과 기준 및 방법 등이 없었다. 이번에 소방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지난 10일부터 소방차량 활동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도 의무화됐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은 10일 이후 신축되는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 기숙사에 적용된다.
또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물건 적치, 노면표지 훼손 등 방해 행위 시 소방기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원태기자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