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
경남도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
  • 송교홍기자
  • 승인 2018.08.16 18:34
  • 2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만원대 보험료로 보상금 10억원까지 보상

경남도는 재난 발생 피해 시 도민의 적정한 보상을 위한 ‘재난배상책임보험’의 미가입 시설에 대해 오는 8월 말까지 완료하기 위한 집중홍보에 나선다.


지난해 1월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재난 발생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은 제3자의 생명과 재산상 손해 보상을 위해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의무 가입 대상 시설은 1층 사용면적 100㎡ 이상의 음식점, 숙박업소와 15층 이하 아파트, 주유소, 물류창고, 도서관 등 모두 19종에 이른다.

도내 재난취약시설은 지난 8월 7일 기준, 1만5659개소로 이중 90.6% 인 1만4191개소가 가입하고 1468개소가 미가입했다.

이를 위해, 경남도는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전담 TF를 구성·운영하고, 보험 미가입 시설들이 보험 가입을 기간 내 완료할 수 있도록 이달 말까지 전 시·군과 함께 안내문 발송, 전화·문자 안내, 전광판 송출 등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서만훈 경상남도 재난대응과장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발생 시 피해를 입은 시설이용자와 소유자·관리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면서 “보험 미가입 시설은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빠짐없이 가입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송교홍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