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범위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범위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8.08.16 18:34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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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개수는 1인당 평생 2개이고, 부분무지악 환자에 한해 상.하악 구분 없이 분리형 식립재료로 비귀금속도재관 시술을 하는 경우 모든 치식부위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부분틀니와도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완전무치악 환자 및 상악골을 관통해 관골에 식립하거나, 일체형 식립재료로 시술하는 경우, 보철수복 재료를 비귀금속도재관 이외로 시술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치과의사의 의학적 판단하에 불가피하게 시술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평생 인정개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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