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민간공원 우선협상 대상자 2곳 선정
진주시 민간공원 우선협상 대상자 2곳 선정
  • 강정태기자
  • 승인 2018.08.19 18:05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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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공원-중원건설·가좌공원-흥한주택
▲ 진주시 장재공원 조감도

진주시는 도시공원 일몰제를 대비해 장재 및 가좌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장재공원은 3개 제안사 중 우선 협상 대상자로 중원종합건설(주)을 선정하고 컨소시움으로 ㈜포스코건설, 교보증권(주)이 선정됐다. 차순위 협상대상자로는 하이스종합건설(주)이 선정됐으며 컨소시움으로 덕진토건(주), 정우개발(주), 한화증권(주), ㈜보미건설이 선정됐다.

가좌공원은 1개 제안사만 참여함에 따라 평가(70점 이상)를 통해 흥한주택종합건설(주)이 선정됐으며, 컨소시움으로는 HDC현대산업개발(주), 미래에셋대우(주), ㈜피케이이엘이 최종 선정됐다.

먼저 중원건설은 장재공원에 327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총 23.1만㎡ 중 비공원시설 5만4000㎡(23.4%), 공원 및 기부채납 시설 포함 17만7000㎡(76.6%)를 개발해 장재 참빛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흥한주택은 가좌공원에 777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총 82만3000㎡ 중 비공원시설 15만4000㎡(18.7%), 공원 및 기부채납 시설 포함 66만9000㎡(81.3%)를 자연·사람·문화를 새롭게 품는 새울림(林) 공원으로 조성한다.

공원일몰제 민간특례개발사업 방식에 따라 공원시설은 시에 기부하게 된다.

시는 2017년 9월, 2018년 3월 장재 및 가좌공원을 대상으로 공원 및 녹지관리법 제21조 2항에 의거 민간공원 특례사업 최초 제안서 2건이 접수돼 현실적으로 부족한 재정여건을 일부 해결하기 위해, 장재 및 가좌공원을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최초 제안서 보다 공익성이 높은 제안서를 가려내기 위해 제3자 제안공모를 통해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절차를 진행했다.

이후 선정과정에서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주무관청의 개입을 차단하고 지난 3월 제1회 추경에 업무대행수수료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에서 지정한 민간사업전문기관인 경남발전연구원을 평가대행기관으로 선정했다. 지난 8일과 9일 서울에서 각 제안사 입회하에 140여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분야별 무작위 추첨을 통해 12명의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평가를 실시했다.

시는 9월께 사업계획 제안서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전문기관인 경남발전연구원에 검증을 의뢰한 후 11월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종합적인 계획과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의견수렴한 후 공원의 공공성 확보 마련을 위해 주도적으로 협상에 임할 계획이다.

최종적으로는 도시공원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사업제안 수용 여부를 내년 초에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만약, 제안서가 수용 될 경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약체결,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등의 절차를 2020년 6월말 이내에 추진하게 된다.

반면에, 협상이 결렬되거나, 최종 도시공원(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제안서 수용이 불가할 경우를 대비해, 장재공원과 가좌공원 보상비 1000억원 정도를 추정하고 진주시에서는 단계별 토지매입 예산 편성 등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강정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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