꼴부견 선거운동 이제 그만
꼴부견 선거운동 이제 그만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2.04.0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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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진/진주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사
4·11 총선 공식선거전이 2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9일 전까지만 해도 직계 가족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었지만 29일 이후부터는 선거사무원등도 선거유세를 할 수 있으며, 차량확성기, 현수막, 방송연설, 마스코트, 온라인선거운동, 어깨띠착용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하지 말아야 할 부분도 많다.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합대회나 야유회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반상회 등 모임이다.

하지만 관례적으로 날짜를 정해서 해 오던 행사는 단속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이 또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선거기간 중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또 타 후보를 비방하거나 흑색선전을 하는 행위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도 단속대상이 되므로 하지 말아야 하겠다.

선거운동기간 중 각 후보자들은 차량 확성기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야간근무를 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야간근무를 하는 사람들은 의외로 많다. 경찰관, 소방관, 간호사, 아파트경비원 유흥업소나 주점 종업원 등.

이젠 제발 타인의 불편함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선거운동은 자제해 주었으면 한다. 

또 후보자들의 얼굴사진과 선전문구가 새겨진 선거유세 차량을 교통섬위에 주차하거나 교차로 곡각지점에 주차하여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행위도 역시 주차위반 행위라는 것을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다.
이제는 불법이 전혀 용납되지 않는 열린 시대다 제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꼴불견 선거운동은 자제하고 사소한 법부터 지키면서 정정당당하게 깨끗한 선거를 치루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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