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치과임플란트 본인부담률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8.08.23 18:21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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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치과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은 얼마나 되며, 2018년 7월 1일이전에 치과임플란트 1단계를 진행한 경우 나머지 단계에 대한 본인부담률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 기존에는 건강보험가입자 본인부담률이 50%였으나 7월 1일부터 30%로 낮아졌습니다. 차상위 대상자 중 희귀난치성질환자는 10%, 만성질환자 등은 2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본인부담상한제 제외, 의료급여대상자:1종 10%, 2종 20%), 2018년 7월 1일 이전 치과임플란트는 진료 단계별 묶음수가(3단계)로 진료 단계별 급여비용에 대해 본인부담 및 급여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단계별 시술종료일자가 7월 1일 이후일 경우 본인부담률이 30%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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