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술잔에 흔들리는 우리사회, 주취폭력 근절
독자투고-술잔에 흔들리는 우리사회, 주취폭력 근절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8.08.27 18:16
  • 15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배태환/하동경찰서 경무과 순경
 

배태환/하동경찰서 경무과 순경-술잔에 흔들리는 우리사회, 주취폭력 근절


술은 인류역사와 함께 진화해온 기호식품이지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나친 음주로 인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주취폭력, 일명 ‘주폭(酒暴)’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가, 주택가 등에서 상습적으로 선량한 시민들에게 폭력과 협박을 가하여 평온한 생활을 방해하는 사회적 위해범으로, 최근 경찰·119·의료진 폭행이 늘어나고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당하면서 더는 주취자에게 온정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범죄 166만 여건 중 약 29%가 주취범죄이고, 공무집행 방해 사범 1만 2883명 중 70.2%인 9048명이 술에 취해 경찰 등에게 폭행을 가했으며, 2016년에 검거된 살인·살인미수범 995명 가운데 39.2%인 390명, 성폭행은 검거된 6427명 중 1858명 28.9%가, 119대원이 폭행당한 경우도 3년간 564명, 올해 상반기 응급의료 방해 행위 고소건수는 582건으로 이 중 전체의 68%인 398건이 주취상태의 취객이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심각성은 이 무서운 주폭으로 인하여 많은 폐해가 나타나고 행태 또한 다양하다는 것이다. 지난 5월엔 익산소방서 119구급대원이 40대 취객에게 맞아 숨지는 비극이 있었고,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관 상대 폭행은 비일비재하며, 광주 집단 폭행, 관공서에서 주취소란, 119대원과 응급실 의사 등 폭행, 길거리 고성방가, 자동차 등 기물 손괴, 음식점, 유흥업소 소란 및 업무방해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형법의‘원인으로부터 자유로운 행위’라는 이론을 이유로 주취자에게 심신미약 감경처분으로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고, 사회적으로도 관용을 베풀어 주취폭력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주취폭력은 어떤 것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실수나 술주정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이제는 그악순환의 고리를 단절해야 한다.

이제 주취폭력 근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어느 때보다 고조된 만큼 잘못된 음주문화에 대한 인식부터 바꾸어 건전한 음주문화가 형성되도록 국민적 관심과 동참이 필요한 때이다. 또한 상습 주취자는 알코올 중독 증세라는 경각심을 갖고 치료가 필요한 질환으로 인식하여 치료적 접근이 필요하며, 엄중한 법적 처벌도 병행되어야 한다.

주취폭력으로부터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건전한 음주문화가 정착되게 되면 음주로 인한 범죄 또한 줄어들 것이 자명한 일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