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신보 한시적 특별채무감면 캠페인 시행
경남신보 한시적 특별채무감면 캠페인 시행
  • 배병일기자
  • 승인 2018.09.09 18:44
  • 10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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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채무부담 경감·경제적·사회적 재기 지원

경남신용보증재단(이하 ‘경남신보’)은 재단이 대위변제한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한시적 특별채무감면 캠페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도내 조선업 경기불황, 소비위축 등의 영향으로 뜻하지 않게 사업실패를 겪은 소상공인들의 채무부담을 덜어 경제적, 사회적으로 재기를 돕는다는 것이 목적이다.

캠페인기간 동안 채무를 일시 상환하는 고객의 경우 은행의 이자격인 손해금이 전액 감면된다.

단,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 등 실익재산이 있는 고객이나 상환방법을 분할로 신청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전액이 아닌 재단 내규에서 정한 범위에 따라 손해금이 감면된다.

특히 도움이 필요한 기초수급자, 장애인, 장애인부양가족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상환방법 및 실익재산 보유와 상관없이 손해금을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

김인수 이사장직무대행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채무부담을 최대한 줄여 그들이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특별채무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별채무감면 캠페인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고객지원센터 1644-2900 및 채권관리부 715-5912로 문의하면 된다.  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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