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자전거 음주운전의 위험성
기고-자전거 음주운전의 위험성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8.09.10 18:16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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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주/창원중부경찰서 반송파출소 순찰1팀 순경
 

문해주/창원중부경찰서 반송파출소 순찰1팀 순경-자전거 음주운전의 위험성


최근 건강증진과 레저스포츠로 자전거가 각광을 받으며 자전거 이용인구가 증가했다. 창원시 내를 순찰하다보면 공용자전거 ‘누비자’를 이용하는 창원시민을 자주 목격할 수 있다. 이처럼 용돈이 모자란 학생, 운동을 하는 사람, 대중교통이 없는 새벽에 귀가하는 사람들에게 귀중한 이동수단인 자전거이다.

그에 따라 자전거 안전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도로교통관리공단에서는 최근 5년간 총 2만 8000여 건의 자전거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그 중 540명이 사망하고 3만 여명 부상당했다고 한다. 이 중 가장 많은 자전거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요일은 금요일이라고 한다. 그 이유는 금요일에 음주를 하고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지난해 대한의학회지(JKMS)에 발표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19세 이상의 자전거 이용자 8명 중 1명(4833명 중 586명·12.1%)은 자전거 음주운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빈번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3.4%(경찰청 여론조사 2016년 4~5월)나 됐다고 한다.

그 전에도 자전거 음주운전은 금지하고 있었지만 뚜렷한 처벌규정이 없어 자전거 음주사고를 예방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경찰청은 2018년 9월 28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전거 음주운전을 단속하기로 했다. 따라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 운전 및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할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된다. 또한 경찰공무원은 술에 취한 자전거 운전자에 대하여 운전금지를 명하고 이동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경찰에서는 이와 관련한 홍보 및 계도활동을 실시하고 자전거 동호회 등 자주 술을 마시는 편의점이나 식당 등 주변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자전거 운전자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에 한정해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단속과 처벌을 함으로써 자전거 음주운전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나와 타인을 안전을 위해 자전거 음주운전도 차량 음주운전처럼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임을 개인이 인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차량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날로 높아지는 것처럼 자전거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알리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사회적 분위기 형성 및 인식변화에 노력을 기울여야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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