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상권 활성화 특화거리 지정
김해시 상권 활성화 특화거리 지정
  • 이봉우기자
  • 승인 2018.09.10 18:16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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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패션아울렛거리 등 3개지역

김해시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상권 특화거리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시가 10일 밝힌 상권 활성화 특화거리는 또 다른 지역과 차별될 수 있는 특화된 점포들이 자연적으로 집합을 이루고 있는 상권을 말하며 시 상권 활성화 특화거리 지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거리를 말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가 특화거리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상권 활성화 특화거리로 지정된 곳은 진영패션아울렛거리, 부경축산물 도매시장, 김해먹거리1번지 3개소가 특화거리로 지정됐다.

시는 장기간 자연적으로 형성된 동일업종의 가게들이 모여 소비자들에게 특화된 거리로 인식되고 있었으나 지금까지 정해진 거리명칭이 없어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을 착안했다는 것이다.

이에 시는 지난해 12월 도내에서 최초로 상권 활성화 특화거리 관련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올 들어 특화거리 지정 신청지를 심사해 우선 3개소를 선정하게 됐다는 것.

이번 특화거리로 지정된 곳에는 대형 간판 설치사업을 추진 특화 케릭터 개발, 홍보마케팅 비용 일부를 지원, 특화거리 상인회가 거리축제 판촉행사를 지속적으로 열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는 것.

한편, 시 당국은 지역 내 경쟁력과 발전가능성을 가진 특화상권을 지속적으로 발굴 엄격한 시민을 통해 특화거리 지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는 것. 이봉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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