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비전을 향한 조합장선거를 꿈꾸며
기고-비전을 향한 조합장선거를 꿈꾸며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8.09.13 17:56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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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선/의령군선거관리위원회
 

정은선/의령군선거관리위원회-비전을 향한 조합장선거를 꿈꾸며


6·13 지방선거에 이어 또 한 차례 선거바람이 불고 있다. 조합장 선거가 6개월 앞두고 벌써부터 과열양상이 보도되고 있다

내년 3월 13일 전국 동시에 치러지는 조합장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며 후보자 등록은 내년 2월 26~27일이다.

조합장 선거는 원래 각 조합마다 개별적으로 실시하였으나 선거가 돈 선거, 경운기 선거로 불리며 후보자 매수, 금품·향응 제공, 비방·흑색선전 등 과열·혼탁선거로 치러져 생활주변 선거로서 공정성 문제가 나타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05년부터 선거관리위원회가 의무적으로 위탁받아 선거를 관리하고 있다. 그러다 2015년 3월 11일 사상최초로 선거관리위원회 관리하에 전국에서 동시에 조합장을 선출했고, 2019년 3월 13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지난 날 조합에서 직접 선거를 관리할 당시의 혼탁했던 양상이 이젠 눈에 띄게 달라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서 상당히 고무적이다. 사실 조합장선거 관련 법 규정은 상당히 엄격하다. 공식적인 선거운동은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로 등록한때부터 선거일 전일 자정까지만 허용되고, 후보자 외에는 가족은 물론 누구도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이라고 해봐야 고작 전화를 이용해 자신이 직접 조합원인 유권자와 통화하는 방법과 소속 조합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선거운동 관련 글을 올리는 정도 밖에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선거운동을 하거나, 집집마다 방문하는 홍보, 조합원을 모이게 하는 행위 등도 위법한 것이다.

그러나 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조합원 매수, 예상후보자 비방 등 혼탁선거 양상이 빚어지면서 조기과열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조합장선거에의 시비와 불협화음이 계속된다면 우리가 그토록 염원하는 공명선거를 향한 꿈은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인은 곧 백성이듯 조합에서의 주인은 조합원이다. 그런데 주인이 주인답지 못하면 무시당하게 되는 것이다. 은밀한 뒷거래를 하며 꿀 먹은 벙어리마냥, 낚시 바늘에 걸린 물고기마냥 떳떳하지 못한 조합원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어서는 안 된다.

갈수록 치열해져가는 생존경쟁에서 1차 산업인 농업과 축산업의 입지는 점점 좁아져가고 있다. 그러므로 조합과 조합원이 살아남기 위한 생존전략을 끊임없이 연구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조합선거로 인해 조합이 사분오열되어서는 안된다. 오히려 축제의 장으로 승화시키고 미래의 비전을 펼치며 긍정적인 모습으로 거듭나는 계기로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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