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PLS제도, 우리농업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기고-PLS제도, 우리농업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 배병일기자
  • 승인 2018.09.17 18:09
  • 1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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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진주사무소장
 

박성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진주사무소장-PLS제도, 우리농업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요즘과 같이 먹을거리가 넘쳐나는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농산물의 선택기준은 안전성임은 새삼 강조하지 않아도 다 아는 사실이다.

그만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은 지나치리만큼 민감하다. 부적합 농산물을 생산한 농업인과 해당 농산물은 농약관리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에서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유통할 수 없도록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안전성 적합 여부에 대한 검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출하전 품목별, 지역별 부적합 발생이 우려되는 농장을 대상으로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 하고 있다.

PLS제도는 계속 증가하는 수입농산물의 잔류농약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우리 농산물의 신뢰도를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먹거리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함이다. 이미 일본, 유럽, 미국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써 어려운 과정을 거쳐 지금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 유통체계를 달성했다.

2019. 1. 1.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면 해당 작물에 미등록된 농약이 검출된 경우 농약잔류허용기준은 0.01ppm(kg당 0.01mg 수준)을 일괄 적용된다. 미등록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되고 부적합 농산물은 폐기 등의 처분과 함께 생산자도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등 처벌이 불가피하다.

농업인 입장에서는 사용 가능한 농약이 적은 작물도 많고, 비산 또는 토양 및 환경에 잔류하는 오염이 있는데 일괄 시행은 시기상조란 현장 여론도 만만치 않다.

정부에서는 이런 현장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보완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보완책의 요지는 먼저 직권등록은 방제농약이 부족한 84개 작물을 대상으로 1670개 농약(우리 지역에서는 산딸기와 오디의 사용농약 100여종)에 대해 내년 2월까지 등록을 완료하고, 농약실태 분석과 4차례 수요조사를 통해 현장 사용 필요성이 인정된 5000개의 농약에 대해 잠정기준을 설정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상추, 시금치 파 등 엽경채소와 같이 특성이 유사한 작물을 그룹으로 구분하고 그룹별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농약 잔류 허용 기준을 설정한다. 적용시기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수확하는 농산물부터 적용하여 작기에 따른 적용 문제점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농약 사용 후에는 농산물에 잔류할 수 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다. 농업인이 정상적으로 안전사용기준만 지키면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 핵심 실천사항은 △반드시 재배 작물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기 △농약 사용 전에 농약포장지에 기재된 안전사용기준을 확인하기 △농약 희석배수와 살포횟수 지키기 △수확전 마지막 살포일 준수하기 △출처가 불분명한 농약 또는 밀수 농약 등 사용안하기로 요약될 수 있다.

그간 진주 농관원에서도 PLS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인 70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완료하였고, 마을단위로 찾아가는 홍보 등을 통해 농업인 인식도 제고를 위한 전방위 계도 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연말까지 농업인, 농약판매상, 유관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총력 홍보를 지속할 것이다.

이번 PLS제도의 전면 확대는 궁극적으로 우리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한단계 향상시켜 농업인과 소비자가 윈윈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우리 농업인들은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을 만들고, 소비자들은 믿고 구매한다면 개방확대로 날로 증가하는 수입농산물에 대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차별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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