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범죄피해자 인권보호와 공감
기고-범죄피해자 인권보호와 공감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8.09.18 18:37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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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철/창원서부경찰서 의창파출소 경장
 

신병철/창원서부경찰서 의창파출소 경장-범죄피해자 인권보호와 공감


최근 신문과 텔레비전 뉴스에서 각종 사건·사고 소식을 자주 접할 수 있다. 이때, 우리는 범죄자의 인권과 범죄피해자의 인권보호에 직면하게 된다. 사회질서를 파괴한 범죄자는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 공공복리에 위해를 가하여 법률로써 인권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의 기본적인 권리가 어느 정도 제한에 되지만, 범죄피해자는 범죄행위에 그가 누려야 할 권리가 침해된 만큼 범죄피해자의 인권보호 의식이 제고되어야 한다.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가족’을 뜻한다.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상담이나 의료 치료비, 구조금 등을 지급하며 법률구조나 취업 관련 지원, 주거 지원 등 범죄피해자의 보호에 필요한 각종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단순히 범인을 신속히 검거하고, 범죄피해에 대한 구제수단 및 보상체계를 구비하고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것만으로 범죄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닌 범죄피해자의 인권보호 의식의 중요성을 함양하는 것이 범죄피해자 인권보호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

범죄피해자 인권보호 의식의 핵심은 피해자에 대한 공감이다. 범죄피해자 인권의식의 함양은 바로 위의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범죄피해자 보호행정의 기본철학으로 올바르게 정립해 나감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범죄피해자에 공감하는 것은 그의 인격에 대한 존중심을 전제로 하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국가작용에 있어 가치판단의 기준이 되는 근본규범이 되기에 범죄피해자 보호정책이나 피해자 지원행정의 바탕이 된다.

다음으로 범죄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과 체계적인 범죄피해자 인권교육 시스템을 구축, 효율적 인력배치와 적정 예산의 확보, 범죄피해 보호 전문가의 양성, 범죄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적극적 홍보체재를 구축하여야 한다.

올바른 인권의식 정립을 위해서 범죄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는 능력의 개발이 우선된 후 범죄피해자 인권보호 정책을 수립, 피해자의 법률상 권리를 적정하게 행사는 것이 범죄피해자가 범죄피해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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