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보이스피싱 피해예방에 최선을
사설-보이스피싱 피해예방에 최선을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8.09.18 18:37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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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를 통해 서민들의 돈을 갈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가 갈수록 늘고 있어 당국의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의 보이스피싱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고 교묘해지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는 더 이상 속을 사람이 없을 것 같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다.


보이스피싱 피해는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면서 올 상반기에 1만6000건, 액수로는 무려 1700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 2016년 전체 피해금액보다도 더 많은 액수다. 지난 2006년 이래 누적된 피해금액이 무려 1조 5000억원에 달한다. 최근 도내에서도 보이스피싱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진주에서는 엊그제 4700만원을 전달 받으려던 보이스피싱 조직 현금전달책이 경찰에 체포됐다. 20대 여성도 검찰을 사칭하는 조직에 2400만원을 사기 당했다.

최근들어 보이스피싱 조직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법은 국가기관을 사칭하는 것이다. 경찰이나 검찰, 금감원을 사칭해 금융정보가 유출돼서 계좌가 위험하니 국가안전계좌로 이체하라고 한 뒤 금감원 안전계좌에 보관되고 수사가 종결되면 돌려준다고 거짓말을 한다. 또한 검찰, 법원 등의 사칭공문을 보내고 현직 검사나 판사의 이름과 지인을 들먹이는 수법도 쓴다.

보이스피싱 피래를 막기 위해서는 관련기관의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는 기본이고 시민 각자가 조심하는 자세가 필수적이다. 상식적으로 은행, 경찰, 검찰, 금감원 등 그 어떤 공공기관도 금융정보나 신상정보, 혹은 금융거래를 요구하지 않는다. 아울러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면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대응해 경찰 등에 신속히 신고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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