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화재 시 벽을 뚫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
창원소방서(서장 이기오)는 공동주택 화재 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경량칸막이 활용법을 홍보하고 나섰다.
경량칸막이란 아파트 화재 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비해 옆 세대로 피난하기 위해 석고보드로 만들어 놓은 벽체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서는 공동주택 중 아파트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대피공간 설치 면제 방안으로 경량칸막이를 설치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경량칸막이의 존재 여부를 모르는 경우가 많고, 부족한 수납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붙박이장, 수납장을 설치하는 등 비상대피 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경량칸막이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안전 픽토그램 스티커를 통한 홍보활동과 안전교육을 통해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경량칸막이의 올바른 사용법을 알리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공동주택에 화재 시 안전한 대피 방법을 찾지 못해 밖으로 뛰어내리는 안타까운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며 “긴급한 상황에서 피난을 목적으로 설치된 경량칸막이의 정확한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해 유사시 활용해 달라”고 전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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