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고용우수기업 특별지원·인증’ 실시
경남도 ‘고용우수기업 특별지원·인증’ 실시
  • 송교홍기자
  • 승인 2018.09.19 18:33
  •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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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통영·거제·고성 등 고용위기 4개 지역 대상 10개 기업 특별인증

진해·통영·거제·고성 등 고용위기 4개 지역 대상 10개 기업 특별인증

공개모집·인증기업 최대 5000만원 작업환경개선비·고용보조금 등 인센티브


경남도는 올해 고용위기(4월 5일) 및 산업위기지역(5월 29일)으로 지정된 창원 진해구, 통영, 거제, 고성 등 4개 시군에 소재한 기업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에 대해 특별인증을 실시한다.

이번 고용우수기업 인증은 고용(산업)위기 지역의 위기 극복을 위해 특별히 마련되었으며, ‘고용우수기업’ 공개모집 기간은 9월 18일부터 10월 18일까지다.

고용우수기업 특별인증은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이 대상이며 상용근로자수 15인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최근 1년간 고용 증가율이 5% 이상, 근로자 증가인원이 5명 이상(조선업 실직자 고용시 3명 이상)인 기업이어야 한다.

고용우수기업 특별인증을 신청할 기업은 본사 및 주공장이 공고일 현재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하고, 2년 이상 정상가동 중이어야 하는 등의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하며 이번 특별인증에는 해당 지역의 과거 고용우수 인증기업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경남도는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등 적격요건 심사와 고용인원 증가·유지실적, 조선업 실직자 고용 등 취업 취약계층 채용실적 평가 및 현지실사를 거쳐 11월 중 총 10개의 고용우수기업을 선정해 특별인증 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특별인증 고용우수기업에는 고용위기지역이라는 특수성과 위기극복의 전기 마련이라는 취지에 맞게 인증서 및 인증현판 수여,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등을 비롯한 15종의 인센티브와 기업 당 최대 5000만 원까지의 작업환경개선비, 고용보조금 등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기영 경상남도 경제통상국장은 “어려운 고용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고용유지에 노력한 기업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사기 앙양은 물론 지역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분위기 확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당 지역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는 일자리창출과 고용안정에 기여한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로, 경상남도는 201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77개의 기업에 고용우수기업을 인증했다. 송교홍기자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 받고자 하는 기업은 경남도청 홈페이지(http://www.gyeongnam.go.kr) 공지사항 란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경남도청 일자리창출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송교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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