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독립유공자와 따뜻한 보훈
칼럼-독립유공자와 따뜻한 보훈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8.09.26 17:57
  •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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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인/경남서부보훈지청 보상과
 

강대인/경남서부보훈지청 보상과-독립유공자와 따뜻한 보훈


“나는 밥을 먹어도 대한의 독립을 위해 잠을 자도 대한의 독립을 위해서 해왔다. 이것은 내 목숨이 없어질 때까지 변함이 없을 것이다” 독립운동가인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이다. 다른 독립운동가분들도 아마도 이와 같은 생각으로 다들 독립운동에 투신하셨을 것이다. 어떤 이들은 목숨을 바치고 많은 것을 희생하며 독립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들의 노력이 있어 광복할 수 있었고 중간에 진통을 겪었으나, 현재 2018년 CIA기준 면적이 세계 109위인 작은 나라가 IMF기준 명목 GDP 수준이 세계 12위에 달할 만큼 발전한 이 시점에서 그들의 노력에 최소한의 감사를 표현해야한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실상은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저학력의 문제가 많아 국가가 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강하다. 이와는 반대로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은 친일행위를 통해 막대한 부와 권력을 얻었고 후손들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토지와 건물, 자금과 막대한 영향력으로 현대까지도 부를 축적하고 있어 부당하게 취득한 재산을 환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해 국민들의 실망감도 클 것이다.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처럼 애국의 대가가 말뿐인 명예로 끝나서는 안 된다” 2017년 6월 대통령께서 현충일 추념사에서 하신 말씀이다.

이에 국가보훈처는 기존 보훈급여금이 선순위자인 자녀, 손자녀 1인까지만 지급되어 다른 자녀, 손자녀에게 생활에 도움을 주기가 부족한 점을 고려, 생활지원금이라는 제도를 신설하여 보상금을 받지 않는 자녀, 손자녀까지 확대 지급하며 따뜻한 보훈을 실천하고 있다.

현재 생활지원금 46만 8000원을 받는 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보훈처의 생활조정수당 대상자이고, 33만 5000원을 받는 가구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부부 또는 단독가구세대인 경우와 동거 가구원까지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소득과 재산, 근로능력 등을 감안하여 기준중위소득 70%이하로 결정된 경우이다.

독립운동가 유가족들이 생활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운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건국훈장, 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아 국가보훈처에 순국선열 또는 애국지사로 등록되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공적심사에서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탈락되어 서훈을 받지 못해 독립유공자 등록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국가보훈처는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기준을 개선하였다. 첫 번째로 최소 수형, 옥고기준 3개월을 폐지하였고 두 번째로 독립운동으로 퇴학당한 경우 학생신분을 고려해 포상하였으며, 세 번째로 실형 사실이 없어도 독립운동 활동이 분명하면 포상을 고려하였다. 그 결과 제 73주년 광복절을 맞아 개선된 기준으로 포상 받은 독립유공자는 177명 중 65명에 달한다.

앞으로도 국가보훈처는 독립기념관, 국가편찬위원회, 국가기록원, 지방자치단체, 문화원 등 관련기관과 사료수집 협업 체제를 공고히 하여 여성, 무명 의병 등 독립유공자 발굴할 것이며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께 정당한 예우와 보상을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내년이면 3·1운동이 일어난 지 10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다. 우리는 순국선열 앞에 부끄럽지 않은 100주년이 되도록 일제의 총칼에 맞서 싸웠던 독립유공자분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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