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보복운전 근절되나 했더니 되레 증가
도내 보복운전 근절되나 했더니 되레 증가
  • 강정태기자
  • 승인 2018.09.27 18:25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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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7건→2017년 55건→8월현재 26건

2016년초 도로교통법 개정 처벌강화 무색
욕설·경적 등 단순보복 넘어 흉포화 심각
대형사고 이어질수 있어 적극 단속 나서야


운전 중 기분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상대방 운전자들을 위협하는 보복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최근 2년간 보복운전 발생건수는 2016년 47건, 2017년 55건으로 2016년 2월 정부가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처벌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도 8월까지 26건이 발생했다. 검거된 인원만 128명(구속 1명)이다.

전국으로 보아도 2016년 2월부터 경찰이 보복운전 관련 통계를 관리한 이래로 최근 2년간 벌써 4562건의 보복운전 행위가 적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년간 보복운전 단속 이후 검거현황’에 따르면 1년에 약 2300건, 하루에만 6건 이상의 보복운전이 발생하고 있으며, 검거된 인원만 4575명(구속1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보복운전이 욕설이나 경적을 울리는 등 단순보복을 넘어 흉기를 휘두르거나 상대방 차를 들이받는 등 강력범죄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실제 지난 1월 거창에서는 보복운전으로 운전자의 손가락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1월22일 거창의 한 도로에서 1톤 트럭 운전자 A(49)씨는 25톤 덤프트럭 운전자 B(46)씨에게 도끼를 휘둘렀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B씨의 차량이 자신의 앞에 갑자기 끼어들자 화를 참지 못해 화물칸 적재함에 실려 있는 도끼를 휘둘러 B씨의 손가락을 다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12월에는 양산 지방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의 진로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피해차량을 약 100m정도 따라가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며 우측 후미부분으로 피해차량 좌측 전면부분을 충격했다.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도로 우측 연석 위까지 튕겨나가 마침 그 곳에서 공공근로 작업을 하던 제3자를 충격해 팔·다리 골절 등 중상해를 입혔다. 당시 보복운전자는 피해 운전자에게도 2주간의 상해를 입혀 구속됐으며 도내에서 발생한 보복운전 중 유일하게 구속된 사례이다.

이처럼 보복운전이 사회문제화 되면서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진로변경, 서행운전 및 급제동 등 보복운전의 발생원인이나 차선변경, 폭행, 욕설 등과 같은 보복운전과 관련한 피해유형별 통계 관리가 필요해 보이지만 이러한 통계관리에 대해 경찰 측 관계자는 현재 개발중인 단계라 설명했다.

김병관 의원은 “작은 시비로 시작된 보복운전은 자칫하면 당사자 및 피해자 뿐만 아니라 대다수 선량한 도로이용자들에게 큰 불편을 끼치거나 자칫 대형 안전사고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경찰은 보복운전의 체계적 대응을 위한 세부항목 통계를 서둘러 관리하고, 보복운전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라는 인식 하에 보다 적극적으로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6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보복운전(특수상해·협박·손괴폭행)은 형법을 적용받아 특수상해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되며, 형사 입건되면 운전면허가 100일 정지되고 구속되면 취소된다. 강정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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