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5개 업체 선정해 시설환경개선자금 등 지원
창원시는 오는 19일까지 ‘2018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공모를 한다고 1일 밝혔다.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일자리창출과 고용안정에 기여한 우수한 기업을 발굴·표창해 지역사회 일자리창출 및 고용안정 분위기를 확산하고 기업체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다.
시는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중 중소기업 5개 기업체를 선정,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표창패 및 현판 수여와 함께 시설환경개선자금을 지원한다. 또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례지원, 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 청년채용 장려금 지원사업(대졸·고졸) 우선 선정 등 추가 인센티브도 부여할 예정이다.
공모사업 신청자격은 2015년 10월 1일 이전부터 창원시에 본사 또는 주공장이 소재한 기업체이며, 최근 1년간(2017년 10월 1일 ~ 2018년 9월 30일) 상용근로자가 중소기업의 경우 고용증가 인원이 3명 이상이고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이며,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일부 지식기반서비스업 업종이 해당된다.
선정 기준은 근로자 증가 인원 및 증가율, 신규채용 중 정규직, 청년층, 창원시민, 취업 취약계층 채용인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가 고용계획, 사회공헌활동 실적 등이 종합적으로 심사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19일까지 창원시 일자리창출과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일자리창출과(055-225-3323)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는 지난 2011년부터 지역의 고용률 개선과 청년실업률 해소를 위해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을 선정해 표창하고 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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