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스쿨존 안전불감증 모두가 각성을
사설-스쿨존 안전불감증 모두가 각성을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8.10.07 18:11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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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의 교통안전이 여전히 미흡해 학생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스쿨존은 초등학교와 유치원 등의 주출입문에서 300m 이내의 주통학로를 일컫는 용어로, 반드시 지켜내야 할 어린이보호구역이다. 최소한의 어린이 교통안전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스쿨존에서 무인단속에 적발된 과속운전 건수가크게 증가하고 있어 아이들의 교통사고 위험도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남도내 스쿨존 과속 무인단속 건수는 1만4809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 1952건 대비 759%가 증가한 수치로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도내 최다 적발지역은 김해 대감초등학교 앞 스쿨존으로 2017년 한 해에만 2835건 적발 됐으며, 진주 촉석초 앞도 김해 대감초 앞과 1건 차이로 2834건이 적발됐다. 이어 진주 반성초 앞 1232건, 진주 문산초 앞 1091건, 거창 마리초 앞 1038건, 진주 집현초 앞 781건 등으로 도내 최다 적발지역 10곳 중 진주가 5곳을 기록했다.

지난 1995년 도입된 스쿨존은 학생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됐다. 초등학교 및 유치원 등의 주 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설치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공간을 확보하는 제도다.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스쿨존에서는 차량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고, 운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스쿨존 내 과속은 천정부지로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스쿨존 불법 주정차 문제도 고질의 하나다. 스쿨존 안전준수를 위한 운전자들의 의식전환은 물론이고 경찰의 강력한 단속이 절실하다. 그렇지 않으면 스쿨존 불법 주·정차 문제는 없어지지 않을 것 같다. 스쿨존에 대한 강력한 단속으로 더 이상 스쿨존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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