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불법촬영·유포자 엄중 처벌
기고-불법촬영·유포자 엄중 처벌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8.10.07 18:11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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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복/원중부경찰서 반송파출소 순찰1팀장 경위
 

소재복/원중부경찰서 반송파출소 순찰1팀장 경위-불법촬영·유포자 엄중 처벌


최근 뉴스를 통해 여성 대상 범죄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심심찮게 접할 수 있다.

그중 다른 사람의 주요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불법 촬영’을 대표적인 예로 꼽을 수 있다. 경찰은 불법 촬영을 방지하고 단속하기 위해 인파가 많이 몰리는 피서지, 공공장소, 공원 내의 화장실 및 탈의실을 중점으로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

그런데도 파일 공유 사이트나 SNS를 통해 ‘ㅇㅇ몰카’라는 이름으로 불법 촬영 동영상이나 사진이 버젓이 올라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응하여 경찰은 올해 8월 13일부터 11월 20일까지 사이버 성폭력 사범 100일 특별단속을 추진해 여성 대상 범죄 예방과 엄정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창원 중부서에서도 성산구청, 청소년지도위원회 등과 합동하여 공공장소 불법 촬영기기 점검 및 불법 촬영 예방 스티커 등을 부착하고, 찾아가는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 등의 다양한 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불법 촬영은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 이용한 촬영)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며, 촬영 당시 대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그리고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된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일정 기간 취업 및 운영이 제한되는 중한 범죄라고 규정을 하고 있다.

만일 불법 촬영으로 범죄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112신고나 여성 긴급전화(1366), 스마트 국민제보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정부에서도 불법 촬영범죄의 피해자가 겪는 고통을 이해하여 유포자에 대해 점점 더 중하게 대처하고 있다. 이에 맞춰 불법 촬영범죄에 대한 우리의 인식도 변화시키고, 적극적으로 불법 촬영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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