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AI 발생 대비해 철저한 대책 마련해야
사설-AI 발생 대비해 철저한 대책 마련해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8.10.09 18:04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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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영산면 장척저수지 인근 농경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조류 인플루엔자, AI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긴급 차단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해마다 AI로 큰 피해를 입은 터라 AI의 발생과 확산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창녕에서 검출된 AI 바이러스의 고병원성 여부는 조만간 최종 판정이 나올 예정이어서 확진 여부에 따라 파장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경남도는 긴급 조치로 창녕군과 함께 장척저수지의 일반인 출입을 제한하는 한편, 검출지점 반경 10km 이내의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지정하고 사육 전 농가(235농가 118만 8천수)에 대한 이동제한과 긴급예찰을 실시하는 등 가금사육농가로의 AI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선제적 대응을 위해 예찰지역 내 가금류 농가에 대해 일제검사를 실시하여 AI바이러스의 농가유입 여부 확인과 함께 농가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경남도가 발빠르게 초동대처에 나선 점은 칭찬할만 하지만 AI가 철새를 매개로 확산되는 일이 많은 만큼 불안감이 여전하다. 우리나라에서 AI가 발생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해마다 발생하면서 토착화되다시피 하고 있다. 이는 방역체계 만으로는 바이러스 전파를 완벽히 차단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애꿎은 철새 탓만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예방 대책을 세워야 한다. 매년 수백만 마리의 닭과 오리를 살처분하는 처사를 반복할 수 만은 없는 노릇이다.

도내 방역당국은 매년 반복되는 AI발생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책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와함께 AI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한번 확산되면 사회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주는 AI가 창궐하지 않도록 전방위적 대응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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