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음주운전 징계받은 교사 4년간 181명
도내 음주운전 징계받은 교사 4년간 181명
  • 강정태기자
  • 승인 2018.10.11 18:36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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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도별 경기도에 이어 두번째로 많아

김한표 의원 “특단의 근절방안 마련 필요”

경남에서 음주운전으로 징계 받은 교사가 최근 4년6개월간 18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한표 의원(거제)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시도별 음주운전 교사 징계현황’에 따르면, 도내에서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음주운전이 적발돼 징계를 받은 교사가 181명에 달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경기(427명) 다음으로 가장 많은 수준이며, 경남에 이어서는 전남(160명), 서울(153명) 등이었다.

연도별로는 2014년 17명, 2015년 24명이 징계를 받았고, 2016년에는 92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37명, 올해 상반기에는 11명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다.

전국적으로는 최근4년6개월간 1883명에 달했으며, 고등학교가 676명으로 가장 많았고, 초등학교 641명, 중학교 523명, 교육청 23명, 유치원 11명, 특수학교 9명 등으로 나타났다.

징계양정별로는 감봉이 816건으로 가장 많았고, 견책 790명, 정직 248명, 해임 16명, 불문경고 8명, 강등 5명 순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최초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가 0.1% 미만이면 감봉~견책, 0.1% 이상이면 정직~감봉까지 징계할 수 있다. 2회 음주운전의 경우 해임이나 정직, 3회 이상이면 파면이나 해임하도록 하고 있다.

김한표 의원은 “아이들에게 모범을 보여야할 교사들이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일부의 몰지각한 행동으로 교육계 전반의 신뢰가 무너지지 않도록 특단의 근절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정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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