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걱정스러운 경남 교단 음주운전
사설-걱정스러운 경남 교단 음주운전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8.10.14 18:30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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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를 비롯한 교육공무원은 그 어느 분야보다 높은 청렴도와 도덕성이 요구된다. 그런데도 경남도내 교단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교사가 전국 최고수준으로 많다고 하니 부끄럽기 짝이 없다. 교육계마저 음주운전이 만연되어 있다니 놀라울 따름이다. 이런 교사들 밑에서 학생들이 무엇을 배우겠는가.


김한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시도별 음주운전 교사 징계현황’에 따르면, 경남에서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음주운전이 적발돼 징계를 받은 교사가 181명에 달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경기(427명) 다음으로 가장 많은 수준이며, 서울(153명)보다도 많은 수치이다. 연도별로는 2014년 17명, 2015년 24명, 2016년 92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37명, 올해 상반기에는 11명이 징계를 받았다.

현행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최초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가 0.1% 미만이면 감봉~견책, 0.1% 이상이면 정직~감봉까지 징계할 수 있다. 2회 음주운전의 경우 해임이나 정직, 3회 이상이면 파면이나 해임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도 교사들의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해당 교사들의 도덕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경남 교육계의 음주운전이 언제나 근절될지, 참으로 한심한 모습이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계는 사회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더 높은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경남도교육청은 음주운전 예방 교육 등 직원 비위 근절책을 내놓아야 한다. 특히 비위 관련자는 중징계를 통해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 교육계마저 비위 복마전이면 학생들은 누구를 믿고 무엇을 배우겠는가. 경남 교육계의 각성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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