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함양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 박철기자
  • 승인 2018.10.14 18:30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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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안영섭)는 소비자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목재제품의 생산·유통 실현을 위해 관내 목재제품 생산업체와 수입·유통업체에 대해 목재제품 품질을 집중 점검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관리소가 관할하는 서부경남 12개 시군 114개 원목생산업, 제재업, 수입유통업체가 대상이다.

단속 대상 제품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 시행령 제15조에 정하는 목재제품으로 제재목, 방부목재 등 15개 품목이다. 특히 목재이용법에 따른 목재생산업(목재수입유통업) 등록 여부와 목재제품의 규격·품질표시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한다.

관리소는 이번 단속과 아울러 지난 8월 22일부터 시행된 목재등급평가사 제도와 2021년 1월부터 발효되는 제재목 일반용재의 규격·품질기준에 대해서도 안내할 계획이다.

관리소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 및 단속을 통해 목재제품의 품질을 향상하고 안정성을 확보해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목재제품 생산·유통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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