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개정 교통법규·교통사고 발생시 처리요령 등
창원시는 1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용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최신개정 교통법규, 교통사고 발생시 처리요령 등 최신 교통에 대한 전문적 지식 전달로 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차량관리를 위한 교통지식함양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창원시 공용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직과, 읍면동 주민센터를 포함한 시 산하 전부서 차량운전자 등 직원 250여명이 참석했으며,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운행의 중요성 등 교통안전 의식제고를 통해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토록 노력해 줄 것도 당부했다.
특강 내용은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난폭 및 보복운전 사례, 음주운전 금지, 방어운전 노하우, 사고예방 안전운전 요령 등 교통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었으며,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다양한 차량운행 상황을 소개함으로써 참석자들의 이해를 높였다.
배석도 회계과장은 “창원시 공용차량 운전자들이 운전업무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매년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해 교통안전을 실천함으로써 창원시 교통문화 선진화를 견인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교통안전도시가 하루빨리 실현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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