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우리동네 안심지킴이 탄력순찰제도
기고-우리동네 안심지킴이 탄력순찰제도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8.10.15 18:36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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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주/창원중부서 반송 순찰1팀 순경
 

문해주/창원중부서 반송 순찰1팀 순경-우리동네 안심지킴이 탄력순찰제도


순찰지역과 시간을 정해 내가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경찰이 순찰해주는 시스템이 있다면 귀갓길과 늦은 밤 집 주변 순찰을 요청하고 싶다고 한번쯤 생각해보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단순히 생각으로 그치고 말았다면, 작년부터는 실행으로 옮길 수 있게 되었다.

바로 ‘탄력순찰’ 제도가 탄생한 것이다.

주민 개개인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 이를 반영하여 원하는 장소·시간에 순찰을 하는 치안서비스를 ‘탄력순찰’ 제도라고 한다. 이제까지 경찰의 입장에서 각종 범죄, 112신고 등 치안통계를 통해 순찰시간과 장소를 정해왔다면 주민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여 순찰 패러다임을 주민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탄력순찰’ 제도이다.

신청방법으로는 첫째, ‘순찰신문고’(patrol.police.go.kr)라는 홈페이지에서 검색창에 순찰을 원하는 장소와 주소를 입력하여 지도를 선택하거나, 지도 바로가기를 통하여 직접 해당지역을 찾아간 다음 원하는 순찰장소를 지도에서 선택하면 글씨 입력창이 생성되는데 여기에 순찰 일시, 시간, 사유 등을 입력하거나, ‘스마트국민제보’ 앱을 통해 ‘여성불안’ 항목에서 ‘순찰요망’ 항목을 체크한 후 신청할 수도 있다.

둘째, 가까운 지구대·파출소에 방문해 자신이 원하는 시간 및 장소를 경찰관에게 말을 해주거나, 매 분기 집중신고기간 운영 시 주민센터, 역, 광장 등 경찰서에서 설치하는 오프라인 지도에 순찰 희망시간과 장소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다.

탄력순찰은 주민 중심의 순찰제도이므로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그 활용성이 인정되고 더 빛을 발하게 된다. 그러므로 주민들의 많은 이용과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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