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학부모 95.8% 청탁금지법 효과 ‘긍정적’
경남 학부모 95.8% 청탁금지법 효과 ‘긍정적’
  • 강정태기자
  • 승인 2018.10.15 18:36
  •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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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도내 학부모·교직원 대상 설문조사 실시

경남도교육청은 지난 2016년부터 실시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시행 2주년을 맞이해 도내 학부모와 교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 관련 체감 변화와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 9월 18일부터 10월 5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설문 조사 결과, 도내 학부모의 95.8%와 교직원 95.3%는 청탁금지법 시행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응답했고, 학부모의 89.6%와 교직원 90.6%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공직자의 부조리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활용한 온라인 방식으로 도내 학부모 1422명, 교직원 4786명 등 6208명이 참여했다.

도교육청은 매년 300여 개의 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체 제작한 ‘학부모가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동영상을 배포하여 일선 학교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청탁금지법’ 관련 교육과 홍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교육청 강기명 감사관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교육현장에서 부적절하게 이루어지던 관행이 사라지는 등 청렴의식이 뿌리내리고 있다”며 “앞으로 교육공동체가 공감하는 청렴정책을 확대·실시하고,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경남교육 실현을 위해 계속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강정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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