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태양광발전소 안전관리 헛점
산림 태양광발전소 안전관리 헛점
  • 강정태기자
  • 승인 2018.10.15 18:36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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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과 지자체 안전관리 기준 제각각

산림청 ‘시정요구’에도 지자체는 ‘양호’판정

“안전한 허가관리 정확한 설계기준 마련돼야”

최근들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산림 태양광발전소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의 서로 다른 안전기준과 투기 우려 등이 지적되면서 산림 태양광에 대해 객관적이고 안전한 허가 및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 해 6월까지 허가받은 산림 태양광발전소는 여의도 면적의 1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22ha에서 지난해 1435ha로 65배가 증가했으며, 건수로 보면 32건에서 2384건으로 75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의 산림 태양광발전소 면적도 지난 2013년 1만9603㎡(2건)이었지만, 2014년 13만4984㎡(16건), 2015년 31만7105㎡(43건), 2016년 28만7686㎡(33건), 2017년 67만488㎡(99건)로 급격하게 늘어나 면적은 2012년에 비해 34배가량 늘었으며, 건수도 48배 증가했다.

이처럼 산림 태양광 발전소가 증가한데는 발전시설 지목변경 후 지가가 폭등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산림청 조사결과 발전시설 준공 후 지목변경에 따른 지가 상승으로 부동산 투기 현상이 발생해 개별공시지가가 100배 이상 오른 곳도 있다.

실제 진주시 사봉면의 한 산림태양광 시설은 2009년 개별공시지가가 ㎡당 423원에서 지목변경 후 2017년 5만원으로 117배 증가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서로 다른 관리기준으로 안전 점검에 나서 관리기준을 단일화 해야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정 의원은 산림청은 상당부분 시정요구를 한 반면 허가권자인 지자체는 대부분 양호하다고 판단해 정확한 설계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산림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허가받은 산림 태양광발전소 중 산림청이 80곳에 대해 지난 7월 2일부터 13일까지 1차 긴급 점검한 결과 112건의 시정조치가 내려져 안전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지자체 107곳에서 여름철 폭우와 산사태 등 안전문제로 지난 8월 1일부터 9월 12일까지 태양광발전소 1910곳에 대해 2차 점검을 나섰지만, 165건만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정 의원은 “허가권자인 지자체가 한 점검은 객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산림청이 전수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인력문제 등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허가권자인 지자체에 믿고 맡겨야 되는 상황”이라면서 “정부는 산림 태양광에 대해 객관적이고 안전한 허가 및 관리를 위해 하루빨리 설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정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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