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가짜석유 판매 근절대책 마련돼야
사설-가짜석유 판매 근절대책 마련돼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8.10.16 18:29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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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석유나 유사석유 같은 가짜석유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지는 실정이다. 경남에서 불법석유나 유사석유 제품을 판매하거나 정량미달로 적발된 업소가 최근 5년간 94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가짜석유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물론이고 석유사업의 자격요건을 법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형편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7월까지 경남에서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한 업소가 55곳, 정량미달로 적발된 업소가 39곳으로 전체 94곳의 업소가 불법행위를 저질러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가짜석유제품과 정량미달 적발업소 수가 2014년 17곳, 2016년 23곳, 2017년 25곳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창원이 15곳으로 가장 많고, 김해 14곳, 밀양 10곳, 양산·창녕 7곳, 사천 6곳, 진주·산청·함안 5곳 순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기행위를 하는 사업자에게 불필요한 관용은 의미가 없다. 가짜경유를 팔다 걸리면 다시는 업을 하지 못한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가짜경유가 횡행하게 되면, 법을 준수하며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게 되고, 이것은 결국 소비자의 피해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가짜석유를 판매하는 것은 소비자를 속이는 사기행위로 매우 악질적인 범죄다. 그런데도 가짜석유 적발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쳐 업주들이 가짜석유에 대한 미련을 갖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단 한번이라도 가짜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되면 주유소 영업을 아예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강력한 처벌만이 가짜석유를 근절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온다. 가짜석유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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