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아파트 사업승인 관리계획 마련
창원시 아파트 사업승인 관리계획 마련
  • 최원태기자
  • 승인 2018.10.16 18:29
  •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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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아파트 해소·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창원시는 미분양아파트 해소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지역여건과 수요 등을 고려하여 공급을 조절하는 내용의 사업승인 관리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미 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분양시기를 조절하고 신규 사업승인 신청에 대해서는 기간을 정하여 지역별(구청별)로 사업승인을 전면제한 또는 탄력제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관리계획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주택법 제15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아파트를 대상으로 5개 구청별 ‘우리시 미분양률 초과지역(구)’ 또는 ‘500세대 이상 미분양 지역(구)’의 사업승인을 전면제한하고, 그 외 지역은 탄력운영하기로 했다. 탄력운영은 년 가구수 증가 범위 내 주택공급량을 조절하고 사업승인일 기준 분양시기를 2년간 유예하기로 했으며, 또한 도시계획으로 공급한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개발사업의 성격과 조건을 적용하여 승인할 계획이다.

관리계획은 1단계로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 운영하고 그 이후는 미분양 관리지역의 해제 등 창원시의 주택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수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창원시에서는 미분양아파트 해소를 위해 사업주체의 강력한 자구 노력 촉구 및 LH의 공공택지에 대해서도 공공분양 시기 조정을 건의하는 등 관내 아파트의 미분양해소 및 주택시장의 가격 안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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