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공공건축물 내진설계 민간건축물에도 적용
김해시 공공건축물 내진설계 민간건축물에도 적용
  • 문정미기자
  • 승인 2018.10.16 18:29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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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지진 안전 표시제 확대시행·안전성 제고

김해시가 그동안 공공건축물에만 적용해 왔던 건축물 지진 안전 표시제를 민간건축물에도 확대시행 내진설계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이다.


시가 지진에 대비한 내진설계를 강화 건축물 지진 안전성 표시제를 확대 실시하는 대상은 층수 2층 이상, 연면적 200㎡이상, 높이 13m이상 등의 민간건축물로 지난해 8월부터 표시제를 확대 시행해 시민들에게 배부해 왔다는 것이다.

이 같이 내진설계를 적용한 건축물의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 시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제 명판을 시에 요청 건축물의 주출입구 쪽에 부착 건축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지진으로부터 안전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는 것.

한편, 시 건축관계자는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제 명판부착은 공공건축물에서 민간건축물로 확대함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확보와 내진설계 활성화에 기여하는 전망이 밝음에 따라 이를 지켜나가는데 앞장서 나가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문정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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