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지정 거절사유 25% ‘입증자료 없다’
국가유공자 지정 거절사유 25% ‘입증자료 없다’
  • 구경회기자
  • 승인 2018.10.17 18:24
  • 2면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윤경 “보훈처 업무태만 따른 억울한 피해 막아야”
▲ 제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국회의원(사천·남해·하동 지역위원장)은 16일 국가보훈처 국정감사에서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심사부실에 대해서 지적했다.


제윤경 의원이 국가보훈처(이하 보훈처)로부터 받은 ‘보훈심사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한해 ‘입증자료 무’의 사유로 국가유공자 신청을 거부당한 신청인이 850명(25.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훈처는 국가유공자지정신청이 있는 경우 현행 법령에 따라 관련 기관의 요건 사실확인을 받아 보훈심사위원회에 보훈심사의뢰를 하고 있다. 보훈심사위원회는 관련 자료가 부족하거나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 ‘비해당’ 결정을 통해 신청을 거부한다.

문제는 ‘입증자료 무’의 의미가 주장의 사실여부를 알 수 없다는 데 있다. 정부의 기록관리 부실, 유실, 파기로 인해서 진위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도 보훈처는 ‘입증자료 무’라는 사유로 손쉽게 신청인에게 ‘비해당’ 결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보훈처가 제윤경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자료가 부존재하는 경우 현지조사, 직간접적 관련자 조사 등 추가적인 심사방법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보훈심사에는 이러한 추가적인 사실확인과 자료수집 노력이 미비한 상황이다. 보훈처의 적극적 업무노력(추가 자료 확인 등) 미비로 인해 국가유공자지정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억울하게 비해당 결정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제윤경 의원은 “기록관리의 책임은 국가에 있고 해당 내용을 최대한 확인해야 하는 게 국가보훈처의 역할”이라고 지적하고 “보훈처의 현재의 관행적 업무태만에서 벗어나 적극적 업무 노력으로 단순 ‘입증자료 무’라는 사유만으로 억울하게 국가유공자로 지정받지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경회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항일바행사 후손 2018-10-18 13:06:50
〚공훈심사자료-隱蔽-造作-捏造〛
☛ 조선총독부 판결문→ 《공갈무고:36~37년》- 징역 10월 수형.

☛ 국가보훈처 자작극→ 《일본군 살해 혐의》- 징역 10월 수형.

* 살해[殺害]: 사람을 해쳐서 죽임.
* 혐의[嫌疑]: 어떤일이나 범죄를 저질렀으리라는 의심.
*일본군 살해혐의⇉ 항일활동을 非難⇛ 국가보훈처 적폐행위자들.
⇨ 국가보훈처 적폐기관→ [공훈발굴과⇆공훈심사과]
☛ 부패행위자: 조철행-강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