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스마트도시 조성·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창원시 ‘스마트도시 조성·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최원태기자
  • 승인 2018.10.17 18:24
  • 5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1월 5일까지 시민의견 접수

창원시는 창원형 스마트도시 조성의 근간이 될 ‘창원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스마트도시는 ICT융합 기술을 활용해 도시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개선,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윤택한 삶을 제공하는 도시를 말한다.

조례안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스마트도시의 조성 및 스마트도시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각종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시는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설치를 가능토록 했으며, 스마트도시사업을 협의하기 위해 ‘창원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시는 내년 1월부터 조례가 시행될 수 있도록 시의회 심의 통과에 노력할 방침이다. 조례안은 시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제80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시는 오는 11월 5일까지 시민 의견을 받는다.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시민은 창원시 정보통신담당관(225-2484)으로 연락하면 된다. 최원태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