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안정위한 경영안정자금 1000억원 추가 지원
지역경제 안정위한 경영안정자금 1000억원 추가 지원
창원시는 지난 15일 창원시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회를 개최하고 지역경제 안정을 위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1000억원 추가 및 동반성장협력자금 400억원 신설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은 창원시에 주 사무소(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공장등록 한 제조업체 ▲조선사 사내협력제조업체 ▲소프트웨어산업 ▲제조관련 서비스업 3종(하수 및 폐수처리업, 폐기물수집운반업, 폐기물처리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공장미등록 제조업체(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경우)이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협약은행 신규대출에 대해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연 1.5%를 시에서 이차보전하게 되며, 업체당 대출한도는 매출액의 1/2범위 내에서 최대 3억원(특례기업 4억원)이며, 소프트웨어산업과 제조 관련 서비스업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공장미등록 제조업체는 최대 1억원이다.
동반성장협력자금 지원대상은 창원시에 주 사무소(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일자리 창출기업 및 고용예정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조선사 및 한국GM 협력업체이다.
동반성장협력자금은 창원시와 동반성장협력협약을 체결한 IBK기업은행에서 신규대출에 대해 시중금리에서 1.25%감면된 금리로 융자지원을 하게 되며, 업체당 대출한도는 중소기업 5억원, 소상공인 50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한다.
신청은 24일부터 IBK 기업은행에서 접수하며, IBK 기업은행 자체 상품을 통한 대출이므로 기업은행 창원시지점 및 각 지점으로 상담 후 신청가능하다. 기타문의는 IBK 기업은행 부산경남본부 영업지원팀(055-274-2100)으로 하면된다.
정구창 제1부시장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한 자금지원은 중소기업 경영애로 해소에 가장 실질적은 도움을 주는 시책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이번 중소기업 지원확대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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