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공항 항공기 폭파 협박 신고 허위신고로 판명
사천공항 항공기 폭파 협박 신고 허위신고로 판명
  • 구경회기자
  • 승인 2018.10.17 18:24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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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 허위신고자 신병 확보

사천공항 항공기를 폭파하겠다는 협박 신고가 접수되었지만 확인결과 허위신고로 판명되었다.


지난 16일 오후 2시 49분께 김포공항 고객만족콜센터는 사천공항의 비행기 소음이 심해 아침 비행기를 폭파하겠다는 협박을 받아 경찰에 신고했으며, 소식을 들은 사천공항 폭발물 처리반은 공항 수색을 실시했으나 다행히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천경찰서는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허위신고자의 거주지를 확인하여 형사 4명이 출동, 오후 4시 10분께 만취상태인 허위신고자 신병을 확보해 현재 유치장에 수감되어 있다.


한편, 폭발물 허위신고는‘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하에 처해지며, 사안이 가벼운 허위신고의 경우에도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구경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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