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협 조합원 관리 허술…무자격 조합원 방치
농·축협 조합원 관리 허술…무자격 조합원 방치
  • 배병일기자
  • 승인 2018.10.18 18:36
  •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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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축협 매년 500명~600명 조합원 미탈퇴 처리

내년 조합장 선거 무효 시비 우려…실태조사 필요


농협중앙회가 1년이 지난 영농(양축)계획서를 느슨하게 관리하면서 무자격 조합원들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남지역의 경우 의령축협이 축산업을 지속할 의사가 없는 무자격 조합원들의 탈퇴를 방치하고 있어 이로 인해 내년 3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무효 시비가 줄 이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경남지역 농·축협 올해 10월 7일 기준 조합원 무자격 등록 집계현황을 살펴보면 사망(1384명), 이주(210명), 파산(3명), 자격상실(8547명), 기타(584명)으로 총 1만728명이 조합원 무자격자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중 무자격자 등록대상자 중 탈퇴 미등록은 3856명으로 집계됐다.

의령축협은 2013년~2015년 실시한 조합원 실태조사에서 매년 500명~600명의 조합원들이 사망, 이주, 가축 미사육 또는 기준 미만의 가축 사육 등으로 조합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의령축협은 축산업을 지속할 의사가 없는 무자격 조합원들을 탈퇴시켜야 함에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법시행령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천재지변, 살처분, 토지·건물의 수용 등 농축산업을 영위하기 힘든 경우 1년에 한해서 영농계획서 제출 등으로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1년 넘도록 영농계획서만으로 계속해서 조합원 자격을 유지해 온 조합원들이 이듬해 조합원 실태조사에서 걸러지지 않고, 조합원으로 남아있는 것은 문제라는 것.

농협중앙회는 지난 3월 전국 지역 농·축협에 조합원 실태조사 추진계획에서 주요 감사 지적사례로 ‘불가피한 사유없이 영농(양축)계획확인서를 받은지 1년이 지나도록 무자격자를 방치하는 경우로 꼽고 있다.

김현권 의원은 “영농(양축)계획서 남용이 무자격 조합원을 방치하게 만드는 주된 원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농협중앙회는 이에 대한 실태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26일 종합감사 때가지 영농(양축)계획서를 제출하고 자격을 인정받은 조합원 숫자, 그리고 영농(양축)계획서를 제출한지 1년이 넘도록 농축산업에 복귀하지 않은 무자격 조합원 실태를 조사해서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8일이후 조합원 24만2205명을 상대로 실태조사를 추진해 앞으로 더 많은 무자격 조합원들을 솎아낼 방침으로 알려졌다. 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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