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감사결과 실명공개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실명공개
  • 강정태기자
  • 승인 2018.10.18 18:36
  • 3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25일까지

오늘부터 유치원 비리신고센터 운영

교육부가 사립유치원의 감사결과를 오는 25일까지 실명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부교육감들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갖고, 2013∼2017년 유치원 감사결과를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합의했다.

감사결과에는 유치원 실명이 포함되나 설립자·원장 이름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와 별도로 교육부와 각 시·도는 19일부터 유치원 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온라인 신고센터 운영과 비리제보를 조사할 시도별 전담팀을 구성하고, 교육부도 ‘유치원 공공성 강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시도별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한편 교육부는 일부 사립유치들의 폐원과 집단 휴업 경고에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유치원 폐원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관할 교육지원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유아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기 중 폐원은 불가능하다. 인가 없이 폐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강정태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